단양군보건소가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적용대상을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60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로 확대해 운영한다.
군 보건소는 5천8백만원 사업예산을 확보해 27명에게 의치보철을 시술해 줄 계획이다.
시술을 원하는 사람은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 보건소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보건소가 1차로 사전 검진을 실시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를 확정한다.
시술확정자는 이후 관내 치과의원(유재용치과, 단양정치과, 중앙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관내 어려운 노인들의 음식물 섭취 기능을 향상시켜 단양군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보건소는 지난 2002년부터 의치보철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63명의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을 시술했다.
단양 / 노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