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김재욱(가운데) 청원군수가 굳은 표정으로 청원군 청사를 떠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김태훈 기자△2008년 8월31일, 9월1일 버스투어
△2008년 10월9일 청원군선관위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 착수
△2008년 10월20일 검찰고발
△2008년 11월10일 청주흥덕경찰서 수사 착수
△2008년 12월23일 기소의견 검찰송치
△2009년 2월18일 불구속 기소
△2009년 6월25일 청주지법 1심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2009년 9월11일 대전고법 2심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2009년 12월10일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김재욱군수는 충북도 공보관, 청원부군수, 증평출장소장, 충북도 농정국장, 충북도 자치행정국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민선 단체장에 당선된 후 선이 굵은 행정을 펴왔다.
불도저같은 추진력은 변화를 거부하는 공무원 조직내에서 파열음을 낳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골라 허드렛일을 시키면서 반성토록 하는 '현장근무제'를 도입한 것도 김 군수의 작품이었다.
청주청원통합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청원군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결속을 이끌어내면서 통합반대 드라이브를 선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9-10월께 선거구민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김군수는 직위를 잃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