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 적용여부 적시"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내년부터 내진능력 공개
쇼핑몰·기차역 등 다중이용건축물 시공과정 영상 촬영

2016.09.21 1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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