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다.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 및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대리인을 통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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