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범 징역 10년

2009.08.27 17:52:48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7일 함께 술을 마시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해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 무참히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등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새벽 0시20분께 청주시내 한 여관에서 택시기사 B(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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