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식투자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기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춘성(57)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26일자 2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이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7년 모 발전용 터빈 업체에 주식투자 명목으로 2억원을 투자하고 주가가 20% 떨어졌는데도 2억8천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이 전 청장은 또 경남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 보안부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 7월과 2006년 9월에는 각각 부산과 경기 파주의 땅을 1억7천만원과 2억7천500만원을 주고 타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