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충북 장애인협회장 집유

2009.08.26 19:15:48

청주지법 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충북지역 모 장애인협회장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보조금 전용행위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전용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4월께부터 2년여동안 충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2천여만원 중 4천900여만원을 후원비 명목으로 돌려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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