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사실 폭로 금품뜯은 10대 영장

2009.08.26 17:42:25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미성년자였던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은 K(18)군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지난 5월 A(여·43)씨에게 "나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군은 지난 1월 청주에서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하다 A씨를 만나 교제해오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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