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사설 경마 운영 11명 적발

2009.08.24 17:51:59

PC방에 경마장 운영 50대 영장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주택가 PC방을 임대해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업주 A(54)씨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1)씨 등 손님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PC방내에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 경마를 주선, 1억6천만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반 PC방을 3일간 임대한 뒤 사설 경마사이트를 연결해 운영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20%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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