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도로관리 소홀했으면 배상해야"

2009.08.23 17:05:27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도로의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유소의 저유소가 막히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정모(5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5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날 집중호우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년 여름철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해 배수관이 막혀 범람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유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고 당시 평소에 비해 이례적일 정도로 상당량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림으로써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부분 자연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괴산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씨는 2007년 8월 29일 범람한 빗물이 주유소로 유입돼 저유소가 막히는 피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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