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청주시의원 벌금 80만원

2009.08.20 17:27:16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간 선진지 견학에서 소고기를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죄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시새마을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2월 22일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과 함께 전북 변산반도 등지로 선진지 견학을 간 자리에서 국거리용 소고기(1만원 상당) 28개를 선물로 제공한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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