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건설업체 대표 항소심 집유

2009.08.19 18:22:56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19일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된 모 건설업체 대표 H(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3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수뢰행위를 전후해 부정처사가 없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안정성 협심증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2004년 7월께 L(62)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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