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독서실 방화 50대 징역 1년 6월

2009.08.18 17:39:36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새벽시간대 경쟁 고시원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는 목적하는 특정 물건을 태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독서실을 운영하던 A씨는 인근에서 B씨가 독서실을 운영해 영업해 지장을 받자 지난 3월 1일 새벽 4시께 B씨의 독서실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러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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