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20대 영장

2009.08.17 19:16:12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차바퀴에 발을 넣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돈을 받아 챙긴 김모(25)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2시10분께 흥덕구 사창동 한 도로가에서 신모(48)씨가 몰던 개인택시 바퀴에 발을 넣어 깔린 뒤 치료비 명목으로 7만5천원을 받는 등 하루 동안에만 5차례 걸쳐 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택시 승객으로 위장해 친구를 차에 태운 뒤 배웅하는 척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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