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오토바이 관리 '구멍' - 바람직한 대안은

"번호판 등록 의무화 해야"

2009.08.19 19:19:03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무등록 오토바이 관리시스템'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름 5cm 크기의 관리용 스티커를 앞바퀴 커버와 뒷바퀴 상단 펜더부분에 부착하는 것에 그치도록 돼 있어 정차 시에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경찰은 등록시 차대번호와 엔진번호를 기록해놓지만 관리용 스티커가 접착식이어서 쉽게 훼손될 수 있으며 등록에 법적의무가 없어 형식적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어 번호판을 부착·운행하는 경우 범죄에 악용되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이의 부착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일본어 번호판은 최근 사케(일본식 정종), 일본 영화·가요 등과 함께 젊은이들의 왜색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번호판 등록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이는 일본이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번호판 등록을 의무화해 범죄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어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기 전 까지는 현재의 스티커 부착을 통한 관리시스템보다는 일반 번호판 크기의 관리용 번호판을 제작·부착해야 운행 중 검문이나 뺑소니·날치기 등의 사고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오토바이를 등록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오토바이 가격과 맞먹는 자동차보험료는 오토바이 구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주시내 오토바이 판매점 관계자는 "50cc 미만 중고 오토바이의 가격은 50여만원인데 만21세의 남성이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33~38만원이어서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나이와 경력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행 보험가입체계 는 보험가입이나 번호판 등록을 회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최고속도 제한, 사고야기 운전자 오토바이 구입 제한 등을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끝>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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