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범 징역 3년

2009.08.16 17:22:22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슈퍼마켓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에 사회생활보다는 오히려 수감생활을 한 것이 더 많을 정도로 동종 전과가 7차례나 있다"며 "범행전력이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모 슈퍼마켓에 침입해 담배와 현금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한달여 동안 16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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