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게임장 운영 조폭 구속

2009.08.16 17:21:59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다세대 주택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모 폭력조직원 장모(30)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창읍의 한 연립주택 2층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운영한 혐의다.

장씨는 또 지난 13일 오후 8시께 같은 장소에서 자영업자 이모(42)씨 등 4명이 카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불법게임장 운영에 개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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