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보복범죄 40대 영장

2009.08.11 17:58:26

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옛 애인이 폭행사실을 신고하자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박모(4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옛 애인 A(여·44)씨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2개월 전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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