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30대 입건

2009.08.06 16:48:02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A(39)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충주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P(여·40)씨 등 2명에게 모두 20차례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최대 1천3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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