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정보공개 '시늉'만

매년 공개율 감소… 처리실적 전국 최하위권

2009.08.06 20:02:12

대학생 A(28)씨는 얼마 전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충북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는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비교적 자세히 내용을 서술했고, 예문까지 들어 정보를 요구했다.

청구 열흘 만에 충북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A씨는 "가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데 내용이 원한만큼 얻지 못한다"며 "국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알찬 내용의 정보를 공개해줬음 한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의 정보공개청구 처리업무를 놓고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제도시행의 취지다.

하지만 충북경찰은 정보공개청구 처리업무는 형편없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건수는 70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고 52건을 처리했다. 52건 중 42건은 전부공개, 3건은 부분공개, 7건은 비공개했다.

올 상반기에도 40건을 처리해 전부공개 33건, 부분공개 3건, 비공개 4건이다.

비공개가 단 한건도 없었던 지난 2007년 비교해 매년 비공개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지방경찰청에선 전부공개를 하는반면 충북경찰청은 부분공개내지 자체 보완을 이유로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부서에선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청구취하를 부탁하는 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충북경찰의 부실한 정보공개청구 처리업무력은 최근 경찰청에서 실시한 상반기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도 입증됐다.

충북청은 '정보공개처리실적' 부분에서 전국 16개 지방청 중 제주·대전청에 이어 하위권인 14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처리건수 40건 모두 법정기일(10일) 내 처리했지만 일주일이상 소요된 게 16건이나 돼 다른 지방청에 비해 처리기간이 길었다. 특히 괴산·보은경찰서는 법정기일까지 초과했다.

홈페이지정보 목록게시 및 정보공개 교육횟수도 다소 낮았으며, 청구인대상만족도도 그다지 높지 않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공개처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청구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