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주중회원모집은 정회원 권익침해"

2009.07.30 18:20:23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주중회원 모집으로 탈퇴를 원하는 정회원들의 입회비를 돌려주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충주의 한 골프장 운영업체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주중회원을 대규모로 신규 모집하는 것은 기존 정회원들의 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원고는 입맛에 맞게 임의 선정한 회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해 멋대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충주에 골프장을 개장한 A업체는 두 달 뒤 신규 주중 회원 700명을 모집하기로 해 일부 정회원들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이에 정회원들의 요청으로 충북도가 입회금을 돌려주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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