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미끼 수수료 챙긴 40대 영장

2009.07.30 18:19:57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대출을 해준다는 미끼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정모(45)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알선광고를 보고 연락한 K(37원)씨가 300만원 대출을 요구하자 "먼저 수수료를 내라"며 10%인 3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98명으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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