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 母子 영장

2009.07.27 17:37:56

불법 게임장과 환전소를 함께 운영해 온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게임장 업주 K(여·68)씨와 환전소를 운영한 아들 C(35)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흥덕구 한 건물 2층에 '나이스볼' 게임기 35대를 설치, 게임 결과에 따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2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게임장에서 알게 된 A(47)씨 등 2명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했으며, 아들 C씨는 게임장 바로 옆 환전소에서 경품을 현금을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