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집방해 40대 법정구속

2009.07.22 18:27:13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22일 수차례에 걸쳐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형사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 근무 중인 경찰관에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29일 오전 7시께 청주 모 지구대를 찾아 경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5시간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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