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폭력 40대 영장

2009.07.22 18:23:25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부인과 정신지체장애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A(44)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께 자택에서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 B(41)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들(10·정신지체장애 1급)을 마구 때리는 등 10여년간 폭행한 혐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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