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수사력 또 한계

현금탈취 사건 용의자 출국, 신원파악 뒤에도 검거 실패

2009.07.21 19:44:58

20일 발생한 청원군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 현금탈취사건 용의자들의 신원이 파악됐는데도 경찰이 검거에 실패하면서 '수사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자3면>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일 오후 3시30분께 범행 직후 죽암휴게소에서 돈 가방을 탈취해 달아난 용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이 은색 NF쏘나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승용차의 차적을 조회해 페루인 로드리게스(51)가 렌터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사실도 밝혀냈다.

사건 발생 2시간 30분만인 오후 6시께 용의자 2명 중 1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곧바로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절차를 밟았다.

경찰은 6시10분께 청주지검으로부터 구두로 지휘를 받은 뒤 경찰청(본청)에 보고했고, 본청은 6시40분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린 뒤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용의자들의 인적사항에 문제가 생겨 유선을 통해 보완을 요청했지만 담당부서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뒤늦게 경찰로부터 최종 확인된 용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밤 9시40분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용의자들은 이미 2시간 전인 오후 7시30분 출국한 상태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잘못돼 보완을 요구하려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하는 수 없이 팩스를 보냈고 뒤늦게 수정된 서류를 받아 출국정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용의자들의 인적사항이 잘못되면서 뒤늦게 정확한 신원파악에 나선 것으로, 초동수사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용의자들이 관광비자로 지난 10일 입국한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외도피 가능성이 예측되는 긴급사안인데도 출국정지를 요청한 부서가 연락이 두절돼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안일한 태도가 용의자들의 도피를 도운 꼴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신원파악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돈의 행방과 관련해 이들이 돈 가방을 갖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준비해둔 계좌로 송금했거나 공범을 통해 환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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