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택시기사 항소 기각

2009.07.19 20:12:09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고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전모(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6명의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다행히 여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03년 6월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은 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유흥업소 종업원 등 여성 6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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