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 폭행 조폭 징역형

2009.07.19 20:13:01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남성도우미 알선 보도방을 독점 운영하려 업주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폭력조직원 임모(24)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같은 조직원 조모(27)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0일 밤 9시께 청주지역 남성도우미 알선 보도방을 독점하기 위해 보도방 업주 10명을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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