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영농법인 대표 징역형

2009.07.16 18:04:22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6일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벼를 사들여 정미한 뒤 충북 청원에서 생산된 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영농법인 대표 A(51)씨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농협 조합장 B(51)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법인 직원 C(32)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농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값싼 수입산 쌀을 국내산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품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내산 쌀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벼 1천142t를 사들인 뒤 원산지를 '청원군'으로 허위 표시해 22억4천만원 상당의 쌀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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