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고액체납 차주 급여 등 압류

2009.07.15 19:59:40

충북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 대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천849억원이며, 이 중 438억이 체납된 상태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서별 징수추적반을 가동해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고액체납 차량 26대를 강제 견인해 이 중 5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 서민에 대해서는 차량견인 등 체납 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분납을 희망할 경우 탄력적으로 징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벌점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지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불어난다"며 조기납부를 당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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