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휴가모드' 돌입

청주지법, 27일∼내달 7일 하계 휴정

2009.07.14 19:51:46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법조계도 '휴가 모드'에 들어간다.

청주지법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여름철 휴정'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일반 민사와 가사·행정사건의 변론과 조정화해, 피고인이 불구속된 형사재판 등은 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청주지법 손천우 공보판사는 "사건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 공판 검사 등이 무더위에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피서철 휴가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여름철 휴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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