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무단결석 청소년 보호처분

2009.07.12 16:17:52

청주지법 소년단독 최해일 판사는 사문화된 '학교장 통고제'에 따른 무단결석 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 뒤 보호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판사는 지난 6일 조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한 뒤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해 학교측으로부터 소년사건으로 접수시킨 A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결과 A군이 학업을 계속하기로 다짐한 점을 참작해 자원보호자에게 위탁시키고 준법강의 등을 수강토록 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범죄, 우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 관계자 등이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 통고,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하는 제도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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