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업체의 약점을 잡은 뒤 보도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뜯은 A(55)씨 등 경기도 모 인터넷매체 기자 4명에 대해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도내 모 주간지 기자 B(4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청주, 청원, 안산 등을 돌며 세륜시설 미작동, 건축 폐기물 불법 방출 등을 빌미로 7개 업체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모두 1천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B씨 등은 지난 1월 폐기물 매립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협박한 뒤 3천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뜯는 사이비기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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