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 비방 30대 징역형

2009.07.08 18:03:49

형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8일 경쟁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쟁업체의 피해자 판매 사이트에 직접 타인의 명의로 접속한 뒤 적극적으로 허위의 상품평을 남겨 피해자의 영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러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다른 사람의 ID를 이용해 동종업계 판매업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 "판매하는 제품이 중국산이며 인터넷에 개설된 제품과 실제 품질이 다르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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