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 피고인 실형선고

2009.07.07 18:00:31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20대 남성이 공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7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증평군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뒤 부인 B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회부사건 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는 손 판사는 "검찰이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공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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