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강제 협의이혼 약정은 무효"

2009.07.05 16:39:24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자녀를 말소키로 약정하고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그 약정이 전 부인의 재혼을 강제한다면 민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이혼한 전 부인이 협의이혼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A(33)씨가 전 부인 B(31)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B씨와 협의이혼하며 재산권분할과 양육권 포기 등에 합의했으나 이듬해 10월 이를 무효화했다.

A씨는 양육비 4천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 되는대로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고 B씨의 가족등록부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A씨는 1년이 넘도록 자신의 가족등록부에서 딸이 말소되지 않자 B씨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4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선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친양자 제도는 B씨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는 등 강제성을 띠고 있어 민법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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