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불법유통 제약사 직원 징역형

2009.07.03 19:22:45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지난 3일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간부 A(40)씨에 대해 약사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2개 조합과 제약사 직원 12명에게 벌금 300만원∼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또 이들로부터 사들인 태반주사를 환자들에게 투약한 B(여·49)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재취득해 그 중 일부를 다시 시중에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태반주사제가 정품으로 인적 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제약사 직원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태반주사제를 도매상에 판매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억5천만원 상당을 B씨 등에게 내다 팔았고 B씨 등은 환자들에게 1회당 1만∼2만원을 받고 주사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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