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경찰간부 징역1년6월

2009.07.01 17:14:25

6월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일 환경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충북도내 모 경찰서 A(45)경위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지역 기업체 회장에게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이를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던 B씨에게 제공한 점, 그 직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약속받았던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공금횡령 혐의로 조사하던 업체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조건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1월 중순께 환경사업을 하는 B씨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으며, 충북경찰청에서 업체대표에 대해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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