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무면허운전 징역 4월

2009.07.01 17:14:02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40대 남성이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뒤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김씨는 4월 1일 정식재판에 회부돼 재판을 받던 중 같은 달 16일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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