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은 단속을 통해 감염목과 소나무류 불법 이동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류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한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직접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및 조경수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소나무류 미감염(생산) 확인증 등을 통한 원목 출처 확인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한 소나무류와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재배된 소나무류를 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속 중 위반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우익원 정원산림과장은 "군민들께서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