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범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총 13건의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됐으며,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차량 압수제도가 강화되면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차량 압수가 가능해졌다.
지난 3월 20일, 70대 남성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압수했다.
또 23일, 50대 남성 B씨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아파트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B씨의 음주운전 상습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했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안전한 충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주경찰서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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