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산불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김영환 지사가 본부장을 맡고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 산림환경국장, 산림녹지과장 등이 주요 참모로 참여한다.
도는 본부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예찰과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벌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충북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는 총 259건이다.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6천5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부주의로 산불을 내 검거된 사례는 38건이고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진화 가용 자원 파악 및 정비, 취약계층 대피 체계 구축, 상황별 행동 요령 교육 등에 나선다.
아울러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산불 예방 홍보활동 등 산불 초기 대응력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 지사는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나설 것"이라며 "경상권 산불 진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