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기일 4월로 넘어가나

헌재, 27일도 미발표...이번 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결론 날 듯

2025.03.27 17:41:01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27일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통상 헌재는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에 통보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해왔다.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했다.

헌재가 이번 주 중 기일을 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31일)이나 화요일(4월 1일)에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주말 사이 결정문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 탄핵 찬반 집회가 과격화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선고일도 다음 주에 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헌재가 다음 주 선고일을 정하면 4월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피해 같은 달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음 주에도 헌재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평의를 이어갈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늦어져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 사흘 전에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를 향해 "헌재가 한국 경제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신속히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려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