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지에서 임산물(대추, 밤, 표고 등)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물 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문의는 음성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3-871-3744) 또는 산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