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병원비 사용하려 공금횡령

2009.06.30 18:31:16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가족 병원비로 사용하려 회사공금을 빼돌린 김모(여·29)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금천구 전자기기 제조판매업체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 보관 중이던 공금 4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몸이 아픈 어머니와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