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한 충북대학교가 복학·수강 신청 등 주요 학사 일정 공지하며 학생들의 수업 정상화와 복구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
정해진 기한 내 복학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될 수 있어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난 21일 의예과와 의학과 학생에게 서한을 보내 학칙과 학사 규정을 안내하고 정상적인 수강 신청과 수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충북대의 이같은 조치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2025학년도는 각 대학의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의대가 있는 각 대학은 공지를 올리고 학생 복학을 독려하고 있다.
서한문을 보면 의학과 개강일은 31일로 복학 신청은 24~28일 오후 6시, 수강 신청은 24~28일 밤 11시 59분까지 해야 한다.
등록금 납부는 24~26일 중 해야 한다.
만약 28일까지 복학·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26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가 된다.
최소 학점(3학점 등)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의예과 학생은 본과 진급에 필요한 학점 이수가 어려운 만큼 24일까지 수강 신청을 열어뒀다.
학칙·학사 운영 규정에는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총수업 시간의 1/4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F학점, 예과 1학년 이수 기준 평점 평균 1.6 이상, 예과 수료 기준 80학점(교양· 전공필수 이수) 등 휴학 제한, 유급·수료 사항이 규정돼 있다.
학칙에 따라 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신청해 수강하지 않으면 본과 진급에 차질이 생긴다.
고 총장은 "25학번 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이 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학점만 수강 신청했고 그마저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협의회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니 조속히 정상적인 수강 신청과 수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복귀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칙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