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군용트럭 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국과수 "차량 결함 없음" 확인...지난해 2명 사망

2025.03.23 14:38:53

[충북일보] 충주경찰서가 지난해 12월 공군 19비행전투단 내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교통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고는 2024년 12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공군 19전비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군용트럭 K311을 운전하던 A(21) 운전병이 영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병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운전병은 "시속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고 진술하며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차량 결함 및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군용 트럭의 제동장치에 제동력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조향장치에서도 조향 기능 상실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최근 "사고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석에는 운전병을 포함해 3명이 탑승했고, 화물칸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명의 병사가 숨졌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중요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가 나온 만큼 운전병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 내부 차량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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