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른바 글로컬(glocal) 시대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미진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에서 출발한다. 특례시가 지방분권 구현의 뿌리가 될 수 있다.
2022년 1월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거듭났다. 모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다 보니 특례시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 있다. 비수도권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2029년이면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인구 감소 현상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현행 100만 명에서 50∼70만 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거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여전히 많다. 청주시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부분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준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행 기준으론 조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특례시를 신청했다. 역시 인구 기준에 미달해 실패했다. 지난 2월 기준 청주시 인구는 88만여 명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 청주·청원 행정구역을 통합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주민 투표로 이룬 통합시다. 그 후 10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특례시 신청은 행정구역 통합 메리트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통합 이후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기존 조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경우 도청 소재지가 자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기능을 한다. 청주시 생활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실제로 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그렇다. 특례시 지정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한다. 동시에 광역단체급 행·재정 자치 권한과 법적 지위를 갖는다. 한 마디로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이다. 일단 특례시로 지정되면 부단체장이 2명으로 는다. 정원 범위 내에서 5급 이하 직급·기관별 정원을 책정할 수도 있다. 실·국 조직도 확대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도 10% 늘어난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은 2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자체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다. 시장이 택지개발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물류단지 지정 해제 및 개발, 관광특구 지정, 벤처기업 육성 지원 권한도 주어진다.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돼 광역시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정리하면 일정 부문에서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도시화 진행과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지방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변했다. 변화에 맞게 행정체제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 청주시의 경우 통합시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특례시 지정이 청주발전의 길이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개정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있다.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청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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