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공사업자 등 4명 불구속 기소

2009.06.29 17:54:51

청주지검 형사1부는 29일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자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해 경매를 방해한 A(47)씨 등 2명을 경매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6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공사 등을 하고 2천9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자 공사대금을 2억7천여만원으로 부풀려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허위 유치권을 내세워 경락인을 협박하며 부동산포기와 함께 4억6천만원을 요구한 전 자치단체장 동생 B(47)씨 등 2명을 공갈미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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