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전체면적 최대 33㎡까지 가능

농업인 편의 및 귀농 활성화 기대

2025.03.12 11:13:23

[충북일보] 괴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

군에 따르면 기존 농막은 전체면적 20㎡ 이하로 제한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체면적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했다.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정화조, 주차장(노지형 13.5㎡) 등 부대시설도 허용한다.

특히 부대시설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해 실용적인 거주 공간 마련이 가능해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어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쉼터 전체면적(부속시설 포함)의 최소 두 배 이상 면적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농업 활동에 이용해야 한다.

기존 농막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절차를 거쳐 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쉼터를 설치하려면 쉼터를 설치할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서'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관련법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계기로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를 확대해 괴산을 귀농·귀촌의 메카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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